2022.05.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상속인에게 환수하고 이자를 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상속인 대상 환수 근거 마련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예우를 받은 사유가 사라졌다면 상속인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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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1항
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우를 받은 사람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이자를 붙여 환수했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며, 특히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아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상속인을 포함하여 환수하는 것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되지만, 이자를 더해 징수하는 것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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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이미 지급한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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