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시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사유가 사라진 경우, 상속인에게도 환수하고 이자를 더해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속인 대상 환수 근거 마련
수당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환수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상속인에게 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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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수당등의 환수) 제1항
변경 전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사유가 소멸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상속인에게 환수하는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상속인 대상 환수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지만, 이자 가산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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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법이 바뀐 뒤에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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