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를 받은 경우 상속인에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이익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징수하는 내용이에요.
상속인 대상 환수 근거 명확화
보훈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보상을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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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1항
변경 전
보상받은 사람이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상속인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상속인도 환수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상속인에게 환수하는 규정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도 적용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자를 더해 징수하는 것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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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이미 지급한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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