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상속인에게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자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상속인 대상 환수 근거 마련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적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망신고가 늦어져서 생기는 행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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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환수 대상이 '예우를 받은 사람'으로만 되어 있어,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변경 후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어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이자를 더해서 환수하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적용돼요. 상속인에게 환수하는 것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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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나 혜택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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