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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후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로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실무상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를 적용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환수처분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그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 등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