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후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상속인에 대한 환수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상속재산 범위 내로 납부 의무를 제한하고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의 부정행위를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납부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까지 신설).
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 군경 등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조의2).
다. 보훈급여금등에 대한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라.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70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4조의2(양로지원)
제54조의3(양육지원)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7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공포일 2023-01-17 · 공포번호 1922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