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양로·양육 지원과 주택 우선 공급 등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어르신 및 자녀 양육 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이나 미성년 자녀를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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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양로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훈보상대상자나 그 유족 중 60세(여성) 또는 65세(남성) 이상의 어르신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국가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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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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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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