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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중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복지 지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 보훈보상자법에서는 국가유공자법과 5ㆍ18유공자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조항이 빠져있는 등 지원이 미비한 형편임.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6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4조의2(양로지원)
제54조의3(양육지원)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54조의6(주택의 우선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