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과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합당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이 없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75세 이상인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또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로 제한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을 보훈보상대상자의 종류나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및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진료)
제54조의2(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54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54조의4(주택의 우선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