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 확대
현재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매월 받던 참전명여수당이 중단되지만, 개정안은 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해당 금액을 계속 지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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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지 않음
변경 후
"배우자"라는 용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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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법적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대상자 등록 과정과 신상 변동 시 배우자를 포함하여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적용 제외 기준과 정보 제공 요청 시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지급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유공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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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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