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대상 지원 확대
현재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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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혜택을 집중하고 있어, 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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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나라를 위해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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