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대상 지원 확대
현재는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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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정의하는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배우자"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명확히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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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법적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의 등록 절차 및 신상 변동 신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실질적인 혜택과 서비스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법적 예우의 중단 기준과 정보 제공 요청 시 확인 대상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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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지원금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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