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생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노후와 사후의 삶을 더 든든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생계지원금 지급 연령 하향
현재는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줄 수 있지만, 이 법안은 그 기준을 75세로 낮추어 더 많은 고령 유공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대상자)
변경 전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서 등록된 사람이 예우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예우를 받는 대상에 제6조의3 및 제8조의6에 따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 경찰공무원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