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의 예우 대상에 유족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신설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 유족(배우자에 한정) 에게 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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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신설, 참전명예수당의 승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자의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돼요. 이 경우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에 한정하고, 지급액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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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유족도 법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등록 신청 및 신상 변동 신고에 관한 사항이에요.
참전명예수당의 승계와 생계지원금의 권리 발생 등 지급 관련 규정이에요.
예우 정지, 대상 제외, 자료 요청 등 관리와 조사를 위한 규정이에요.
부당 수급에 따른 환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참전명예수당 승계 규정(제6조의3)은 법 시행 이후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적용 대상 배제 규정(제39조제1항)은 법 시행 이후에 한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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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명예를 기리는 뜻으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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