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경우에도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배우자에게로의 수당 승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이어지도록(승계) 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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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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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도 법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등록 신청 및 신상 변동 신고에 관한 사항이에요.
참전명예수당과 생계지원금의 승계 및 지급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원금 환수, 조사, 정보 누설 시의 처벌 등 관리와 관련된 조항이에요.
예우가 정지되거나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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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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