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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던 수입이 없어져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이 절실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24년 기준 참전유공자들의 연령이 평균 81세이고, 이중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92세에 이르는 관계로 ‘예우할 시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향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대상자)
제5조(등록 및 결정)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