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참전명예수당의 최저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올리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 최저 지급액 법정화
지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대통령령에만 맡겨뒀는데,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법에 직접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1·2호만 있었어요).
변경 후
3호로 "배우자"의 정의가 신설돼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진료비 감면 혜택 대상을 넓혔어요.
행정 업무 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관련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했어요.
시행일과 단계적 상향 특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시행 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올려서 지급해요. 즉, 시행 즉시 기준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바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