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가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대상 생활보조금 신설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에게 국가가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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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권리의 보호)
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 및 제8조의7에 따른 생활보조금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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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범위와 권리 발생 시점을 정의해요.
특정 조건에 따른 지원 중단이나 부당 수령 시 환수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원활한 지급 업무를 위해 기관 간 자료 요청이나 외부 기관 위탁을 허용해요.
금융정보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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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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