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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되어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권리의 보호)
제8조의7(생활보조금)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