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지금은 수당이 끊겨요. 이 법안은 생계가 어려운 남은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환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 지급
수당을 받던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국가보훈처장이 배우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생활보조금을 줄 수 있게 돼요. 매달 주는 방식(월액)이고, 대상을 뽑는 기준과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환자 본인만 수당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고령인 배우자가 환자 사망 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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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10(생활보조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환자 본인에게만 수당을 지급)
변경 후
수당을 받던 환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매달 생활보조금을 줄 수 있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는 제외,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예금계좌 입금이 원칙. 대상 선정기준과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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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생활보조금의 지급 대상과 수급권의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권리가 소멸된 경우의 조치와 행정적 처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된 뒤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환자가 사망한 배우자에게도 적용하는지에 관한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권리는 신청한 달부터 생기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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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류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재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국가가 묶어 두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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