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배우자의 수당 및 시설 이용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수당 승계
수당을 받고 있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이어받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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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제5항
변경 전
수당 지급 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음
변경 후
수당을 받고 있는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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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당 수급권의 발생 시기와 배우자 승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설 이용 혜택과 요양 및 재가복지 서비스에 관한 규정이에요.
부정한 수당 환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이에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수당 승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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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
베트남 전쟁 등에서 사용된 고엽제(화학약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그로 인한 후유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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