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교육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후등록을 통한 유족 지원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후등록을 통해 그 유족이 교육 및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등록 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이 교육 및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때는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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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족이나 환자분들을 위한 교육, 취업, 양로 등 다양한 복지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원 권리의 발생 시점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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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화학무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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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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