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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발의 · 의원 외 24인 ·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게 교육 및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등록을 통하여 그 유족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 사후등록을 통한 유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도 사후등록을 통하여 그 유족에게 교육 및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환자 유족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제8조의2(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제8조의2(양로지원)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8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조의5(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25조(수당등의 환수)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