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엽제전우회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유족 지원 확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수당과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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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 위주로 지원 대상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도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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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대상과 권리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근거와 사후 지급, 그리고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자료 요청과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공공기관이 고엽제전우회의 물품 구매를 촉진하고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유족에 대한 수당 및 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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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전쟁 중 사용된 고엽제(제초제)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겨 후유증을 겪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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