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1~6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그 유족에 대해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서는 고엽제환자와는 달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그 밖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구매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고엽제 관련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그들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함(안 제7조의3제5항 신설 등).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함(안 제7조의10 신설 등).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고엽제전우회제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13조의8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제7조의10(생활조정수당)
제13조의14(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25조(수당등의 환수)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