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지급대상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유공자와 달리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고궁·공원의 이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3제3호 및 제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8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8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조의5(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25조(수당등의 환수)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