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의 유족에게도 수당과 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에게도 수당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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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당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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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족에 대한 수당 및 사망일시금 지급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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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된 고엽제(제초제)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후유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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