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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발의 · 의원 외 39인 ·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1급~6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의 지급 외에 그 유족에 대한 별다른 지원이 없음.
그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가 어려운 배우자 등 유족은 어렵게 생활할 수 밖에 없어 문제가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역시 월남전 참전 등을 통해 질병을 얻은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고궁 등 시설이용료 및 수송시설의 이용료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3제3호 및 제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8조의6(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