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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그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어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10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제7조의4(권리의 보호)
제7조의10(생활보조금)
제25조(수당등의 환수)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