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자녀가 거주지 근처의 공공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확대
기존에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통해 진료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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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진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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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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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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