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생 략)
개정안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진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한다. ---.
현행③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의 범위, -----------.
현행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되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⑦ -------------------------------- 부담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