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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발의 ·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공포일 2026-02-19 · 공포번호 21367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