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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42조(진료)
제42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