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경·공매 유예와 보증금 선구제·후회수 등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임차인에 외국인이 포함된다고 법에 분명히 적고,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올려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요건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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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2호(임차보증금 한도)
변경 전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변경 후
5억원 이하로 상향(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는 규정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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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5조의2, 제28조의2~제28조의12,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4조는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4조의2는 법 시행 전에 결정된 피해자에게도 적용하고, 이 경우 제17조~제28조 지원 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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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와, 일부 요건을 충족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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