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범위를 넓히고 공공임대주택 활용, 절차 효율화 등으로 기존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이에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대항력 인정 범위에 전세권을 추가해서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요. 또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로 결정할 수 있게 해서 절차를 빠르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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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변경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또는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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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결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조와 지원을 강화했어요.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 확대와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어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15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5, 제25조의6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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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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