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과 지원 범위를 넓히고, 공공임대주택 활용과 절차를 개선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에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올리고, 임차주택 인도가 불가능했던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다수 피해자 요건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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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인도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후
임차주택 인도 요건에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가 추가되고,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절차가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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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와 실태조사 등 기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경매 유예, 협조 요청 및 분할 매수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과 관련 혜택, 관리 체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 기관 협조, 기타 제도적 지원을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법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를 담고 있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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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세사기피해자등
이 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임차인과, 일정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결정한 임차인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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