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공공기관의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며 피해 회복의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신탁사기나 위반건축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피해주택도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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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변경 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변경 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임대차 계약 전 상담 업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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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
단순히 피해를 입은 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임대차 계약 전 단계부터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미리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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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각지대
법이나 제도의 혜택이 미치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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