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더 폭넓게 지원받고,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경매나 공매 절차가 이미 끝나버려서 집을 구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고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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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수했을 때 경매·매각 절차의 유예나 정지, 속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 양수 시 경매/매각 절차의 유예·정지 및 속행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경매, 매각 등)을 명확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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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절차와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관련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확보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권한을 위임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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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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