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절반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채워주는 최소보장 제도를 새로 만들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와 공공임대 지원, 지자체의 안전관리 권한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보증금의 절반까지 최소보장
피해자가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 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경매차익 등으로 회복한 돈을 다 합쳐도 임차보증금의 2분의 1(최소보장금)에 못 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신탁사기 피해자 등 일부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금을 미리 주는 선지급 제도도 함께 만들어져요. 발의 의원들은 경매 여건에 따라 피해자 간 회복률 차이가 커서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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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변경 전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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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가 넓어져요.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우선매수하거나 공공이 매입하는 절차가 더 촘촘해져요.
임차보증금을 최소한 절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가 구체화돼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료 요청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정비돼요.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늘어나요.
시행일이 내용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최소지원금·선지급금 관련 규정(제25조의8부터 제25조의12까지)과 신용정보 제공, 비밀준수, 과태료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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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매수권
경매·공매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예요. 이 법안은 매수 신고자가 없을 때도 최저매각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게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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