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형평성 있는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회복의 형평성을 위한 '최소보장 선택제' 도입
경매 결과나 지역 상황에 따라 피해자들이 돌려받는 보증금의 비율이 크게 차이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금액(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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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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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매차익
법원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에서 그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등을 모두 갚고 남은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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