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양한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의 확대
단순히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위 '깡통전세'나 신탁 주택 관련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위한 내용
변경 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의 지원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제한 규정 삭제
기존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효기간 제한과 특정 시점 이전 계약자에게만 적용하던 제한적 조항들을 삭제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깡통전세
임차인이 맡긴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의 전세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