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공매 절차와 조세 징수 등에 대한 특례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결정 및 전용 지원체계 마련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설치하여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관련 정책과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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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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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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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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