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국가가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고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보증금 반환 채권의 공공 매입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대신 사들여서 임차인이 최소한 절반 이상의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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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차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계약 기간 중이라도 경·공매나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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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및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고되어 피해 확인을 받은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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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집을 비워줄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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