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전세사기나 깡통주택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국가 기관이 대신 사들여 신속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임차인 대상 채권 매입
전세사기나 깡통주택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신 사들여 피해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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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차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으나 보증금을 못 받거나(깡통주택), 임대인의 속임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전세사기) 등을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해당 주택의 현황과 세금 체납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게 해요.(안 제3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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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및 과태료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정보를 유출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임대인 등은 형사처범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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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깡통주택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대출이 많아져서,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상태의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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