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상을 깡통전세·신탁주택 피해자까지 넓히고,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등 지원 수단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도, 나머지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른바 깡통전세 피해자)과 신탁 주택 임대차 보증금 피해자를 '전세사기피해자등'에 새로 포함해요. 발의 의원들은 엄격한 요건 때문에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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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의)
변경 전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자, 제3조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는 임차인, 특정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등으로 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경·공매 개시 시에는 1개월 요건 제외), 신탁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체결했다가 보증금 손해를 본 임차인을 라목, 마목으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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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기초 규정들이에요.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지원 내용이에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들이에요.
보증금 채권의 공공 매입과 관련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에요.
원활한 업무 수행과 조사를 위한 행정적 절차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제28조의4부터 제28조의11까지)과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4조 개정 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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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깡통전세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거나 비슷해서, 집이 팔려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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