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요건을 넓히고, 신탁·다가구주택 피해자 지원과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피해지원기금 조성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전세사기피해자등 인정 대상 확대
신탁된 주택을 임차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새로 포함시키고, 외국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요. 보증금 기준은 5억원 이하로 올리고, 피해 임차인 다수 기준은 2인으로 명확히 하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 요건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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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정의)
변경 전
전세사기피해자등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일부 요건 충족자, 임차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변경 후
신탁된 주택을 임차해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지만, 임대차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라목)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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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누구까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턱을 넓히는 부분이에요.
국가가 세우는 지원 대책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손보는 부분이에요.
신탁된 집을 빌렸다가 쫓겨날 위기에 놓인 임차인을 지키는 장치예요.
피해주택과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공공이 사들이는 새 제도예요.
피해자가 빚과 살 곳 문제로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규정들이에요.
이 지원에 드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고 세금은 어떻게 덜어주는지 정해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채권 매입 관련 조문(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과 기금 조성 조문(제28조의5)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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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로 정식 결정된 사람뿐 아니라, 일부 요건만 충족했거나 특수한 상황(신탁 주택 등)에 놓인 임차인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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