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돕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요건과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높이고,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사기의도로 판단하는 근거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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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변경 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변경 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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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과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해당 주택을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해 회복을 위한 지자체 지원과 세금 감면 등 재정적 혜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채권매입 및 세제 지원 등 주요 대책(제25조의2~제25조의6, 제28조의5, 제28조의6)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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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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