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전세사기 의도가 입증되지 않은 깡통전세 피해자와 신탁주택 임차인까지 지원 대상에 넣고, 보증금 채권 매입(선구제 후회수)과 공공임대·주거비 지원 등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전세사기 의도 요건은 못 갖췄지만 나머지 요건을 갖추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깡통전세 임차인과 신탁 주택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수사 결과나 엄격한 요건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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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라목·마목
변경 전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가~다목 해당자였고 라목·마목은 없었어요(신설).
변경 후
의도 요건 없이 보증금 손해를 본 임차인(라목)과 신탁 주택 임차인(마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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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 시행해요. 다만 제28조의4~제28조의11,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4조는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해요. 제2조제4호라목2) 단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시행일 전까지 경매·공매가 끝난 임차인에게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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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깡통전세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아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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