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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범위 및 지원 절차7건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전세사기피해자 등의 범위에 외국인과 특정 임차인을 포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요.
- 제3조개정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에 외국인을 포함하며, 임차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상향해요.
- 제4조개정임차인 보호 대책의 대상이 기존 피해자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에 적용돼요.
- 제5조개정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지원 대상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확대돼요.
- 제13조개정피해 사실 조사 시 배당액, 처분 결과 및 임대주택 정보 등 수집하는 자료의 범위가 넓어져요.
- 제14조개정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즉시 피해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요.
-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신청 기간을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지원 중인 자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돼요.
경매·공매 및 채무 조정8건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매각 유예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 제6조개정위원회 심의 사항에 신탁 전세사기 관련 강제집행 일시정지 등 협조 요청 내용이 추가돼요.
- 제17조개정경매 유예 및 정지 신청 대상이 확대되고, 긴급한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17조의2신탁된 주택을 임대한 임차인이 소송 유예 및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관련 협조 요청 절차가 마련돼요.
- 제18조개정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 신청 대상이 확대되고, 긴급 상황 시 협조 요청 절차가 추가돼요.
- 제19조개정임차인도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나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가 강화돼요.
- 제19조의2신탁전세사기 임차인이 법원에 강제집행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국토부 장관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23조개정국세 징수 시 안분 기준을 강화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해요.
- 제24조개정지방세 징수 시 예외 없이 안분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요.
임차인 우선권 및 주택 확보7건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고 공공주택 공급 등 실질적인 거주권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 제20조개정임차인도 우선매수권을 가질 수 있고,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을 때 보증금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돼요.
- 제21조개정공매 절차에서 임차인도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고, 다수 참여 시 보증금 비율로 매수권이 배분돼요.
- 제22조개정지방세 공매 시 임차인도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을 때 보증금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돼요.
- 제25조개정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임차인이 포함돼요.
- 제25조의2전세사기 피해자나 특정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돼요.
- 제25조의3신탁전세사기 임차인이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매입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26조개정경매 및 공매 지원 서비스 대상에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포함돼요.
채권관리 및 금융지원17건
채권 매입 기관의 역할과 금융 지원, 정보 관리 등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 제27조개정금융지원 대상에 임차인이 포함되고, 주택저당채권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도록 확대돼요.
- 제28조개정임차인 범위에서 특정 대상이 제외되는 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이 구체화돼요.
- 제28조의2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28조의3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정해지고, 이들이 채권 매입과 주택 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 제28조의4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며, 피해자가 대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거나 협의할 수 있게 돼요.
- 제28조의5피해자가 채권을 매각하면 우선매수권이 기관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며, 기관은 우선변제권을 승계하고 관련 특례를 적용받게 돼요.
- 제28조의6채권매입기관이 비용 회수를 위해 주택을 매입·매각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매각 전까지 해당 주택에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게 돼요.
- 제28조의7채권매입기관이 확보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게 돼요.
- 제28조의8전세사기피해자가 선순위저당채권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매입하여 후순위 임차인의 배당 가능액을 늘릴 수 있어요.
- 제28조의9국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채권매입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및 주택 매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28조의10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경우, 피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다른 신청이나 요청을 할 수 없게 돼요.
- 제28조의11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시 2년 이내로 공공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28조의12채권매입기관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 중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제30조개정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채권매입기관도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 제31조개정비밀준수 의무 대상에 채권매입기관의 업무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등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34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이 제28조의4제4항에 따른 추가 조사 업무까지 확대돼요.
- 제16조개정정보체계 구축 시 기존 부동산 정보 외에 임대주택 정보체계도 함께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