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의원 외 46인 ·
제안이유
현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피해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에 추가함(안 제2조제4호라목).
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함(안 제3조).
다.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 자료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제3항).
라. 임차인이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마. 지원방안의 신청기간은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은 지원 중인 자에 대하여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바.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매에도 유예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 의결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원에 경ㆍ공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
사.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아. 전세사기피해자와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와 그러한 사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자도 국세 체납으로 인한 매각의 유예ㆍ정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매각의 유예ㆍ중지 제도, 경매나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자.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를 신청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여러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함(안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4항 및 제22조제2항ㆍ제4항).
차. 우선징수할 국세나 지방세의 안분 배분 특례를 파산 절차에서 주택을 환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우선징수할 국세나 지방세의 안분 배분 특례를 안 제2조제4호라목의 이중계약, 깡통전세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제1항).
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우선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타. 금융지원 대상자를 전세사기피해자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금융대출 연체자에 대하여 등록 말소의 근거규정을 둠(안 제27조).
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안 제28조의2 신설 등).
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매입기관은 매입을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매입기관의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28조의4 신설).
거.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임차주택 등의 소재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1 신설).
너.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안 제28조의3에 따른 채권매입기관을 추가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14조의2(유효기간)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7조의2(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주택인도소송 유예ㆍ정지)
제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제19조(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제19조의2(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강제집행일시정지)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2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3조(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제24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제25조의2(공공임대주택 지원)
제25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 매입)
제26조(경매 및 공매의 지원)
제27조(금융지원 등)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제28조의2(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신청)
제28조의3(채권매입기관)
제28조의4(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제28조의5(우선매수권의 양도, 우선변제권 등)
제28조의6(주택매입)
제28조의7(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의 매각)
제28조의8(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등)
제28조의9(주택도시기금 지원)
제28조의10(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지원방안 등)
제28조의11(공동주택등의 관리 및 감독)
제28조의12(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매대금에 대한 압류금지)
제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31조(비밀준수 의무)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